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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9.22.선고 2010고단246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2010고단24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김00 ( 79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양산시 * * 면 * * 리 * *

등록기준지 양산시 * * 동 * *

검사

정화준

변호인

변호사 박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8 . 20 .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으로서 ,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

피고인은 2010 . 3 . 25 . 20 : 30경 양산시 * * 면 * * 리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 은 해 4 . 12 .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 ( 동미참 2차 보충 8 시간 ) 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고발장 , 위반사실 확인서 ,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성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