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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22 2013가단37213

공유물분할

주문

1. 고양시 E 임야 1610㎡, 고양시 F 전 575㎡를 경매하여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원고와 피고들 공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경매의 방법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2/5, 피고들 각 1/5 비율로 배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