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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6가단3917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539,520,808원 및 그 중 531,504,260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계약책임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2. 26. 현대로템 주식회사로부터 D 전기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5. 1. 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소외 회사 현대로템 주식회사 230,000,000원 2014. 12. 26. ~ 2016. 10. 15. 그후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5. 31. 피보험자인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잔존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표현대리책임 주장 피고 B의 연대보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령 위 피고가 직접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공인인증서상의 로그인 비밀번호와 원고 회사 홈페이지상의 청약 접속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바, 위 피고가 제3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연대보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