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9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말부터 3.초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시원 ‘E’의 총무로서 위 고시원 거주자들로부터 입실료를 수금하고 고시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말경부터 2015. 3.초경까지 위 ‘E’에 거주하는 입실자 F, G, H, I, J, K, L, M, N 등 총 9명으로부터 입실료로 3,150,000원을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O)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초경 위 돈을 들고 도주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P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Q빌딩 5층 'R'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부터 2015. 5. 25. 사이 위 ‘R’ 입실자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전화와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입실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입금하라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실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입실료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챙겨 도주할 생각이었고, ‘R’ 업주에게 숙박비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 계좌를 통해 2015. 5. 23.경 피해자 S로부터 350,000원, 2015. 5. 25.경 피해자 T으로부터 35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380,000원 등 총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초 인천 인천서구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D이 위 고시원 사무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