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마 곡 역 쪽에서 수명 산 파크아파트 단지 쪽으로 시속 5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이륜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14:00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 농수산물시장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사진 등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