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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0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운영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현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