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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1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H, C에서 자신의 농지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 산을 일부 깎아내어 배수로를 만들었을 뿐이고, 타인 소유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H, C의 일부를 깎아내어 계단식 농지 및 진입로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소유의 토지경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이 농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였으므로 타인 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 산지가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계를 착각하여 위 산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