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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 F(여, 3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일행인 G, 피해자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을 나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인천 남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2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G,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먼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G이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칼등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