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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자유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