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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10.경까지 현대자동차 공장 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매일 04:30경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대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대자동차 차체3공장 앞까지 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차체3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로봇 용접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17kg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 공구통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1,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및 신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