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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습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