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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4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H는 각 2014. 4. 18.부터, 피고 C, D, G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일자 L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M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K일자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각 해당 인터넷 게시판 등(이하 ‘이 사건 각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해당 글 내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일시 인터넷 게시판 내용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른 검찰처분 등 결과 B 2014. 4. 18. 네이버 카페 개또라이 싸이코인 듯-.- 기소유예 C 2014. 4. 21. 네이버 카페 인상쓰는표정 진짜 아구창 갈기고 싶다

각하 D 2014. 4. 21. 네이버 카페 헐.. 정신나간 ㅁㅊㄴ인줄 알았는데..완전 카이저소제인줄..헐.. 기소유예 E 2014. 4. 20. 네이버 카페 2표정 한대갈기고 싶네 기소유예 F 2014. 4. 22. 네이버 카페 저런 것들은 뇌를해부해봐야는디..또라이같은뇬이네..진짜 기소유예 G 2014. 4. 21. 네이버 카페 국민 미친년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네요

기소유예 H 2014. 4. 18. 네이버 카페 저런 개종자는 구속시켜야죠 기소유예

다. 한편 원고는 M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호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호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2016. 9. 1.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대법원 2016도1467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