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4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AH로부터 ‘사기 범행에 필요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매주 4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동두천시 AI에 있는 AJ 빌딩의 1층 소화전 안에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AH에게 넘겨주고 AM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H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H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AH는 2019. 5. 2. 인터넷 AN 사이트에,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롤랜드 전자드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19. 5. 2. AP 명의의 AQ조합 계좌(AR)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즉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411,8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함으로써 AH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