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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 포차’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GO-C250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03:20경 서울 강북구 C ‘ 포차’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월계로 방향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상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 포차’ 앞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왼쪽 안면부를 위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2) 및 사진,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진료확인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