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6,223원 및 그 중 12,011,404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6,734,819원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6. 3. 15. B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의 제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후 ‘D세탁소’라는 상호의 세탁소를 운영하여 왔다.
E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F 지상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인접건물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E 및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건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E E B 보험종목 하이라이프 하이홈종합보험 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 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 보험기간 2011. 1. 18. ~ 2016. 1. 18. 2011. 1. 18. ~ 2016. 1. 18. 2013. 7. 23. ~ 2018. 7. 23.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그 내부의 가재도구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및 그 내부의 동산 이 사건 건물 보험가입금액 건물 70,000,000 가재도구 30,000,000 건물 50,000,000 동산 50,000,000 60,000,000원
나. 화재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4. 12. 6. 11:30경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인접건물과 그 내부의 가재도구,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인접건물 등의 소훼에 대하여, 원고는 E와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5. 1. 23.까지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인접건물 및 그 내부의 가재도구, 동산 등의 손해 합계 20,019,0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훼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점포(임차인 H)에 대하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