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1280 (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이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사람을 향해 큰 돌을 던져 맞히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