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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M과 AA에게 각각 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편취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5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