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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 13: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7세)이 대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 7.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