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30592
채권자취소권행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만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주장대로 불법이라면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15. 3. 19.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에 의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