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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2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1. 경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E( 현 F)’ 이라는 상호로 폐자원 선 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1,471㎡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자원을 쌓아 놓고, 81㎡ 규모의 철골 천막 작업장, 25㎡ 규모의 철 파이프 구조 작업장, 18㎡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각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경, 2015. 7. 3. 경 2 차례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8. 30.까지, 2015.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방조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경 B이 위 D에 폐자원 선 별장을 운영하며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폐자원을 쌓아 놓고 작업장 등을 축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