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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9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1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49( 자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9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피고인은 2008.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1. 3. 경, 2012. 10. 경, 2014. 8. 경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