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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15 2016고단2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1:05경부터 01:25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장례식장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3분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지인이 부탁한 장례 편의와 관련된 부탁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그곳 탁자의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의 유리파편(길이 약 20cm, 두께 약 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현장상황, 피혐의자 A, D의 현장진술, A가 사용한 유리파편 흉기 사진촬영, A 상해 발생 및 발생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