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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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8. 피고 B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6. 21.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이 2013.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3. 11. 2019. 3. 8.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 18. 피고 B과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7.부터 2011. 4.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종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경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6. 2.경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 C과 이 사건 주택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위 F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경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9. 4. 16. 피고 B에게, 2019. 5. 27. 피고 C에게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