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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2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년 9월분 차임 중 10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년 10월, 11월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2015. 12. 3.경 원고의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년 9월분 차임 중 100만 원, 2015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차임 4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 및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악취가 심하여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당국에 원고의 임대소득이 노출되어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 때문에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차임 지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