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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을 또다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