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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00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6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2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핸드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36번, 제38번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BC, R, S, BD, U, BE, BF, V, W, H, BG(개명전 BH), C, X, BI, Y, Z, AA, AB, AC, BJ, AD, AE, AF, BK, BL, BM, AH, AI, BN, AK, BO, AL, BP, BQ, BR, BS, AM, BT, AN, BU, BV, AO, BW, BX, BY, D, AR, AT, BZ, CA, CB, BA의 각 진술서 또는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 수취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