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48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3.부터 2019.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3.부터 2019. 9.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