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48796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8. 1.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A건물 9층 9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용수익해 왔는데, 2014. 8.부터 2015. 9. 4. 원고는 2015. 9. 18.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작성한 고지문(갑7-3)에 의하더라도, 2015. 9. 4.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었으므로, 2015. 9. 5.부터 2015. 9. 18.까지의 미납관리비 주장은 이유 없다.

까지의 관리비 합계 39,400,000원을 원고에게 미납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위 미납관리비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