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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5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E 소재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3세) 는 네 팔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밀린 임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6. 8. 5. 17:00 경 포 천시 H 소재 'F 식당' 기숙사에 찾아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I 스타 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이놈의 새끼야.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불법 체류자인 주제에 식당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만 둘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식당이 얼마나 힘들어 졌는지 아느냐.

너를 경찰에 신고 해서 보 내버리겠다 ”라고 위협한 후 포 천시 J 소재 K 주차장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7:30 경 제 1 항 기재 승합차 안에서 그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등,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 이하의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G, L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M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자료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