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비롯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그 외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이천시 I에서 J주유소(이하 위 F주유소, G주유소, J주유소를 통틀어 ‘소외 주유소들’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2018년 제21주(2018. 5. 21.부터 2018. 5. 27.까지) 기간에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3주(2018. 6. 4.부터 2018. 6. 10.까지) 기간에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4㎘와 자동차용 경유 32㎘를, 주식회사 L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4주(2018. 6. 11.부터 2018. 6. 17.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32㎘를, 2018년 제29주(2018. 7. 16.부터 2018. 7. 22.까지) 기간에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2018년 제32주(2018. 8. 6.부터 2018. 8. 12.까지) 기간에 위 G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위 F주유소에 2회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24㎘를,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4㎘를, 2018년 제37주(2018. 9. 10.부터 2018. 9. 16.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0㎘를, K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 24㎘와 등유 8㎘를, 2018년 제38주(2018. 9. 17.부터 2018. 9. 23.까지) 기간에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와 2회에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24㎘를,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를, 위 G주유소에 등유 12㎘와 2회에 걸쳐 자동차용 경유 합계 36㎘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