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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장주 모집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 명의인(일명 ’장주‘)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② 장주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통장 명의인(일명 ’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해외에서 카드를 발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국가 자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장주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③ 피고인은 송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및 ’C‘)으로부터 일정 수당(송금액의 2%)을 받기로 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주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