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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귀를 찔려 피를 흘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를 닦고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