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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9 2018가단107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회사가 2017. 7. 1. 국세를 체납하는 신용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8. 4. 13. D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61,323,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가 201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자력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20.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위 2017. 10. 20. 당시 적극재산을 소극재산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