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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6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차량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쳤을 뿐, 차량 지붕을 내리치지는 않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4. 21:1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는데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위 차량은 위 C의 아버지인 H의 소유임)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지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나란히 멈추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한 사실, 그러나 차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는 등 피해 차량을 못가게 한 사실, 그 후 C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 조수석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 지붕에서 “꽝“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 C이 즉시 차에서 내려 확인한 결과 피해 차량 지붕이 약간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차를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적어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지붕을 내리쳐 약간 찌그러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 제1행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이’를 ‘C이 운전하던 피해자 H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이’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