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4호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 일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000cc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