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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4호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 일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000cc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