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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4. 8. 18. 14:17경 서귀포시 신중로 27(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정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의 자녀가 복지시설에 있는데 찾아달라고 하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여, 사복 근무 중이던 C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여, 24세)가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나가 사무실로 피고인을 안내하며 앞서 걸어감에 따라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경찰서 현관 계단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293]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1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은행 통장 9개, 카메라 가방, 충전기, H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J 명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6. 21:45경 제주시 K에 있는 L요양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닫혀져 있는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로비 및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 M이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4:20경 제주시 N에 있는 O호텔 프런트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프런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