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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23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거주하며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0. 올케인 D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C’ 운영하면서 중국 인터넷 도매사이트 ‘E’ 및 ‘F에서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 의류를 구입하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 도매업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집으로 운송해주면 이를 국내 구매자에게 다시 포장하여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1. 2010. 10. 26.부터 2011.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침해내역포함)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 버버리 의류(코트, 바지, 머플러 등) 167점, 진정상품시가 63,100,000원(판매가격 31,477,71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함으로써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0497230호)한 'BURBERRY'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2.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2.(침해내역포함)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 샤넬 수영복 2점 등 각종 위조 상표의 의류 68점, 진정상품시가 22,888,897원(구입가격 813,000원) 상당에 대하여 프랑스 ‘샤넬’사가 수영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0055592호)한 'CHANEL‘ 상표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한 위조품 감정내역

1. 버버리 상표 위조품 감정 내역

1. 위조물품 구매내역

1. 위조물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