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7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11.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미화 50,000달러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 미화의 매매기준 환율 1,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