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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0:3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7세), 피해자 D(28세) 및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자 위 피해자는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랐고, 피해자 E는 F을 노려보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위 포장마차에서 먼저 나가 위 터미널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 팔꿈치, 정강이, 배 부위를 30여 회 차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상해진단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위 각 범죄사실은 각 ‘일반적인 상해’ 중 1유형에 해당하고, 가중요소 또는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함)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