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D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F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G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피고인 A는 고문, H은 I(주) 소속으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
사임한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용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E, F, G, H은 2012. 11. 30.경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관리인인 J이 I(주)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행위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355호로 인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K이 I(주)를 퇴거시키고 L(주)에서 생활문화지원실(관리실) 업무를 인계하도록 행정집행을 하자, 관리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L(주)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11. 30. 10:00~1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에 있는 생활문화지원실에서 피해자 (주)L의 직원들이 위 행정집행 내용에 따라 생화문화지원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관리업무를 보지 못하게 위 생활문화지원실을 점거한 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이 생활문화지원실의 출입문에 가로로 잠금장치를 추가 설치한 후 2013. 1. 25.까지 위 관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가처분 및 행정집행에 따른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시설물관리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12월 14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