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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구단6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8.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8. 8. 31. 의병 전역(이병)하였다.

⑵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11사단 유격훈련을 받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1988. 4. 14. 11사단 의무근무대 외래진료 후 1988. 4. 15.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하여 관절 절개술 및 봉합술 시행한 후 1988. 4. 29. 국군대구병원으로 후송 후 전역하였다”고 규정하면서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관하여 2015. 12. 1. 보훈심사회의에서 ‘신청상이인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관절 절개술 및 봉합술)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의결되었고, 2016. 4. 20.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 7급(8122호) 판정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되었다.

⑶ 원고는 2016. 6. 1. 재등록(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2016. 8. 23. 보훈심사회의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할 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되자.

피고는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의 대상구분 정정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6. 10. 26. 보훈심사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되어,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