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약 10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행위가 있은 후 2013. 3. 하순경 다시 위 H 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약 10만 원을 주고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체육관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6.경 원주시 K 202호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6. 03: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I(여, 당시 14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9만 원을 주고 위 I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