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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4: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40에 있는 덕 소 역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와 부 파출소 쪽에서 삼 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쪽으로 진입한 피해자 C( 여 ,54 세) 운전의 D 아우 디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40에 있는 덕 소 역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메모,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