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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78]

1.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한생명 주식에 투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과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증권회사 브이아이피(VIP) 투자자들이 가끔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부족한 개인사업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증권회사 브이아이피(VIP)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3321] 피고인은 2010.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한생명보험 지점장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브이아이피(VIP) 고객들에게 돈을 융통해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