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3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원구 D빌딩 3, 4층에 있는 성인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응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E교육센터’의 F반 선임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교육센터의 F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육센터의 F반 부담임교사이며, 피해자 G(23세, 자폐성장애 1급)는 위 교육센터의 F반 소속 이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 내려! 손 내리라고 했지! 왜 선생님을 때려 선생님 때리면 안돼! 수업하기 싫어 ”라고 소리를 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4. 15:30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누워! 엎드려 누워! 누구한테 덤비는 거야 너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 거야 너 누워!”라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4. 15:40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큰 곰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파 안아파 ”라고 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