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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4.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29』 피고인은 2013. 10. 경 용인시 기흥구 FU 203호 피해자 ( 주 )FV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자 FW 및 FX에게 “ 동백지구를 개발하는데 철탑을 옮기고 그 자리에 타운하우스나 실버 타운, 요양병원을 올릴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동백지구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18. 경 수표로 3,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28. 경 2,250만 원을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0. 14.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05』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강남구 FZ 인근에 있는 GA에서 피해자 GB에게 주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 주는 속칭 전주( 錢主) 인 척 행세하면서 “ 주식회사 에스 아이티 글로벌 주식 40 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1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 錢主)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