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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564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 남, 32세) 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07:4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멜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2 미터를 끌고 간 다음 그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벽돌을 놓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장면 출력 사진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범죄 전력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