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 하되, 주식양도대금은 피고 주식의 실제 가치 등을 반영하기로 한다.
[별지 1] 피고의 부채내역 2015. 4.말 현재 선박 운영 부채 2,818,117,741원, 금융권 부채 2,266,440,000원 합계 5,084,557,741원 [별지 2] 피고가 인수할 원고의 개인채무 원고가 제주로지스틱에게 변제하여야 할 3억 원의 채무는 2015. 6.부터 2015. 12.까지 제주로지스틱 및 지정인 명의로 차량 운송비나 화물운임 등으로 상계처리하고, 채무상환은 C와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별지 3] C와 피고가 해소해야 하는 원고의 보증내역 (이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제공한 보증책임’이라 한다) 2014. 7.말경 피고가 24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가 인적담보로 보증한 657,590,000원(2015. 5. 현재 잔액) 및 물적담보로 제공한 2억 3,000만 원의 피담보채권으로 제공한 아파트 등에 설정한 기업은행 보증 *보증해소는 C와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I 소유의 주식을 포함한다)와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C에게 양도하는 대신 그 대가로 C가 원고의 제주로지스틱스에 대한 3억 원의 채무 및 피고의 채무 약 8억 8,000만 원(인적보증 및 물적담보의 각 피담보채무 합계액)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에 구두로 피고의 채무에 대한 책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 중 원고와 C가 함께 피고를 운영한 기간인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