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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4 2016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2016. 5. 18. 08:54경 센터 1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벌려 껴안는 방식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화CD,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1. 수사의뢰서, 판결문, 사회봉사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2015. 12.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