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87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A
신준호(기소), 김중(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10. 13.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6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D, E과 함께,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F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지에이치비(GHB) 및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G', 'H'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위 F에게 엑스터시, 지에이치비(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위 E은 같은 달 16. F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성동구 K, 106동 1703호 소재 거주지에서, F가 미국 LA에서 국제소포우편('우체국 EMS', 이하 같음)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약 15정, 지에이치비 8~9병(병당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개당 5cm x 5cm)를 수령한 뒤, D, E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2.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엑스터시, 지에이치비(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달 3. 22:51경 D으로 하여금 위1명의 우체국 계좌로 2,580,000원을, 같은 달 6. 14:15경 같은 계좌로 468,000원 합계 3,048,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달 중순경 F가 미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15정, 지에이치비 8~9병(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를 수령한 뒤, D, E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D과 함께 F에게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항 기재 계좌로 대금 167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F가 미국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대마 초콜릿 30개(개당 5cm x 5cm)를 D과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D, L와 함께, 2016. 11. 2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지에이치비 불상량(4~5방울 가량)씩을 종이컵에 든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27.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초콜릿(개당 5cm x 5cm) 1개씩을 각자 씹어먹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 대마를 섭취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D, M과함께, 2017. 3. 19.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초나 그 수지를 농축하여 만든 해시시 불상량(쌀알 크기의 1/3가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초순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또는 혼자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6. 26. 18:00경 '제1의 가항 거주지에서, D으로부터 해시시 불상량(쌀알보다 약간 큰 크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0의 오피스텔에서, 0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해시시 중 불상량(쌀알 절반 크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각 P 대화내용,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및 GHB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섭취,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합계 8,068,000원
○ 판시 제1의 가, 나항: 엑스터시, GHB, 대마 초콜릿 매수대금 6,198,000원(피고인은 수입한 위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모두 취급하였음)1)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초콜릿 매수대금 1,670,000원(피고인은 수입한 위 대마를 모두 취급하였음)
0 판시 제4항: 피고인이 흡연한 해시시 대금 120,000원(2017년 6월 마약류 암거래가격 수원지역 기준 1회분 40,000원 × 3회2))
○ 판시 제5항: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2회분 상당의 해시시 대금 80,000원(2017년 6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원지역 기준 1회분 40,000원 X 2회분)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의 가항의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하우스 마약파티'를 여는 등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 및 흡연 · 섭취하였는바, 그 횟수와 양도 적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마약류 수입 등 범행의 공범인 D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공범들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류에 대한 중독 상태가 그다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범죄일람표 3의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해시시는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해시시 중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0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으로, 판시 제5항 대마 수수의 점에 관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